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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 적극 활용
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 적극 활용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0.24 0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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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납부예외기간 살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내연금갖기 캠페인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후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 고지를 중지하는 것을 ‘납부예외’라고 하는데, 이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납부해 가입기간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추후납부(추납)’라고 한다. 이렇게 추납보험료를 납부, 예전의 납부예외 기간을 살려 총 가입기간 10년을 넘기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평생토록 받을 수 있다.
다음 달에 만 60세가 되는 김모씨는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밖에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단에 문의하자 예전에 납부예외였던 기간(20개월)을 살리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김씨의 경우, 납부예외 기간이 1999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20개월이고,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101,700원이므로 추납할 수 있는 총 보험료는 101,700원×20개월인 2,034,000원이 된다.
추납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이자가 없으며 추납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이자 가산)도 가능하다. 신청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할 수 있다.
추납신청은 현재 가입 중인 상태여야 하며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중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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