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29일 201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공시되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총 187필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 된 필지가 대상이며,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전자민원 신청/조회를 통해 접수하거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문의. 구청 지적과(☎267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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