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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실형’ 피해자 김지은 “2차 가해 정리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파”
‘안희정 실형’ 피해자 김지은 “2차 가해 정리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9.09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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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여성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일상으로 돌아가고싶다”고 말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기각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이날 남성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대독을 통해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면서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차 가해로 나뒹구는 온갖 거짓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고 호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형화한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적 관점"이라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면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이처럼 각각 무죄와 실형으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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