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11월부터 2개월간 관내 무허가ㆍ무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무질서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옥외광고물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무허가 돌출ㆍ지주간판, 전면간판 등이다.
적발된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의거 연1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은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변상금 부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불법광고물을 자진 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