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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고강도 체납정리 나섰다.
강서구, 고강도 체납정리 나섰다.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1.03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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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특별징수반 구성, 부동산공매 등 강제징수 추진

강서구(구청장:노현송)가 지방세 체납정리에 칼을 빼들었다. 최근 어려워진 경기를 틈타 비양심적 세금체납자가 급증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수전망에 적신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서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74억원. 여기에 과징금, 과태료등 세외수입 체납액 443억원을 합치면 모두 517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구전체 예산의 약1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따라서 구는 이번에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동안 강도 높은 체납정리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지난달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목별, 원인별 사유분석을 통해 실행에 들어갔다.
먼저 가장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기존 100만원 이상에서 크게 상향된 것이다. 여기에 따른 체납정리 가능금액은 56억6천만원으로 부동산공매 예고장을 이달까지 모두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공매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하여 다음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즉각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엄격히 제한한다. 세외수입을 포함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 체납합계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허가 등도 취소한다.
현장기동징수반 운영도 강화된다. 상습적,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로 완전무장의 채비를 갖췄다.
104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를 정리하기 위해 8개팀 24명의 특별기동반을 편성하였다. 이들은 얼마전 강원도까지 출장하여 3일간의 잠복 끝에 부동산, 동산 압류를 하기도 하였다.
또 32억원이 체납되어 있는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팀을 꾸리고 재산조사 등 강제징수 절차준비에 나섰다.
탈루∙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종교단체등 비과세 부동산, 영유아보육시설 등 감면대상 부동산, 유흥주점등 중과세대상 부동산 513건을 발췌하여 “부동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철저하게 감시한다.
지난해 이미 이러한 관리방안을 통해 4억7천만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도있는 체납정리 대책추진으로 신뢰세정과 공정과세 실현은 물론 약 100억원 정도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런 예측을 내놓으면서 조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구 살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징수과 (☎2600-64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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