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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학생 인권조례안 제정> 초등학생 모의의회
성동구의회,<학생 인권조례안 제정> 초등학생 모의의회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1.0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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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의장 윤종욱)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수준 높은 회의문화의 함양 및 지방자치제도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3개 학교 1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행사를 갖는다.

지난달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전부터 학부모와 선생님 등 학교 관계자 그리고 학생에 이르기까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누어진 가운데 공포된데다,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교내에서의 일체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교육계가 연일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술렁여 왔으며 학생들 또한 급변하는 교내생활에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동구의회가 몇달후 중학교로 진학하게 될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인권조례 제정안』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어린이 모의의회는 상당히 시의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권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제시는 물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회의문화도 경험해 보는 체험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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