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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한-미 사회보장협정”설명회
국민연금공단,“한-미 사회보장협정”설명회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1.1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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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11월 5일부터 4일간 미국 뉴욕과 LA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위해 보험료 면제와 연금혜택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사회보장협정” 현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 교포 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01년 4월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이후 만 10년째를 맞은 올해 공단은 주요 협정국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협정 현지순회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이중납부 면제와 양국에서
납부한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기간에 의한 수급요건(한국: 10년, 미국: 40크레딧<10년>)을 충족할 경우, 양국에서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골자로 하는 한미 사회보장 협정을 적극 홍보하는 현지 순회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국연금에 사회보장세를 납부는 하였으나 기간이 짧아 수급요건(40크레딧<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권을 취득 하지못했던 자가 “한-미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양국의 기간을합산하여 미국연금을 수급하게된 분은 2009년말 현재 1,03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홍보가 적극적으로 실시되는 2008년이후 수급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한인회 등 현지 설명회장에서는 물론 한국 국민연금 가입이력, 연금청구 방법 등의 단순문의, 협정에 의한 양국 가입기간 합산관련 문의는 물론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로서 사후관리 관련 지급이 정지된 자의 민원 문의 등 제반 연금 청구 상담 등 관심이 현재까지도 줄 곧 이어지고 있어 성공적 설명회 개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 대표인 김대순 예산기획부장은 재외동포 수급권 확대를 위한 취지의 설명회가 갖는 기본적 의미와 더불어 2011. 7월로 예정된 뉴욕사무소 개소 소식을 전하였다

현지 사무소는 세계 4대연기금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 관련업무를 주로 맡을 것이며 더불어 200만 미국거주 우리교포들의 국민연금 업무 및 협정에 의한 양국 연금청구 관련업무를 수행하여 재외동포의 수급권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협정시행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한-미 협정을 포함한 현재 22개 국가와의 협정발효 내용에 대해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거주 교포들에게 순회 홍보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현지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세계 교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할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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