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임에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한 적이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30살 청년이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결과 B씨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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