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역학조사에서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종업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최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관내 44번째 확진자인 A씨가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지난달 9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의 재양성 가능성을 고려해 퇴원 후 일주일 뒤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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