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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울산시,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0.12.1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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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5명에 대한 명단이 12월13일자로 공개됐다.

울산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결손처분액 포함)이상 체납자 114명에 대해, 지난 4월 제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72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6개월간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1월25일 제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 과정을 거쳐 이같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 및 체납액은 A사 등 25개 법인 82억6,900만원, 남구 신정동 이모씨 등 개인 40명 96억300만원 등 총 178억7,200만원이다.

이중에는 울산시가 특별징수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주행세 체납액 18억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명단공개 방법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와 공보, 각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은 아니지만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압박을 통한 체납세 납부를 이행토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2006년 28명, 2007년 42명, 2008년 56명, 2009년 65명을 각각 공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약 4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여 우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나 호화·사치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단계별 고강도 대책 외에 주식계좌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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