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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UAE 파병동의안 철회 위해 적극 대응
진보신당, UAE 파병동의안 철회 위해 적극 대응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2.1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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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대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진보신당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함께 통과된 UAE 파병동의안의 철회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승수 대표는 “국회법 93조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질의 및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번 UAE 파병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어 국회의원의 심의 ․ 표결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UAE 파병동의안은 소관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는 물론,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국회법 93조에 따르면 소관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안건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대표는 현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퍼주기 자원외교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위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자원개발 사업 관련 계약서 ․ 협약서 등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수입 ․ 지출 내역을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은수, 박영선, 조정식, 강창일, 양승조(민주당),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 홍희덕(민주노동당), 유성엽(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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