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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폐지해야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폐지해야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2.1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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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한나라당, 서초1)은 1996년 도입 이후 남산 1․3호 터널에만 부과되고 있는 혼잡통행료는 교통량감축 효과도 없고, 남산 1․3호 터널을 주로 이용하는 강남지역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남산 1․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정책 폐지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김진영 의원은 1996년 이후 혼잡통행료 납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하는 면제차량의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으며, 혼잡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 비율도 5%에 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비율이 작은 점을 지적하고(별첨 1과 2 참고),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정책은 다른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남산 1․3호 터널을 주로 이용하는 강남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 정책의 폐지를 강력히 건의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1996년 이후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2,000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의 물가를 고려할 경우 2,000원의 혼잡통행료는 교통혼잡 감소라는 당초의 혼잡통행료 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인 바, 서울시의 관례적인 혼잡통행료의 정책을 중단한 것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인력을 통해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함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혼잡통행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우회경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접지역의 교통정체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혼잡통행료 부과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만큼 남산 1․3호 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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