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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년치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울산시, 1년치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1.07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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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1월에 모두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접수는 구·군청 지방세과(세무과),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차량 소유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가계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일시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군청 세무부서(중구 290-3373, 남구 226-3554, 동구 209-3275, 북구 219-7272, 울주군 229-724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및 납부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2010년 5만5,845건으로 2009년 4만3,097건에 비해 29% 증가됐으며,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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