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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광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1.1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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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법 폐쇄
광진소방서(서장 민목영)는 최근 들어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피난시설 미확보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신고대상은 피난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행위,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인터넷, 팩시밀리, 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은 1인당 월간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대상물의 비상구 · 피난시설의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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