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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접수
은평구,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접수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2.09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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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6.25전쟁 당시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거주하게 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납북피해 진상규명 활동이 추진된다.

지난해 제정된「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평구는 지난 1월 3일부터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신고ㆍ접수방법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직접 접수처를 방문, 구비서류(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납북피해 신고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으며, 은평구의 경우 주민자치과(☎351-6306, 구청 본관 3층)에서 접수하고 있다.

구청에 접수된 서류는 사실확인 및 조사 등을 거쳐 통일부의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로 보내지고 이곳에서 최종심의ㆍ 결정하게 되며,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납북피해 기념관 및 추모탑조성,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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