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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시행
양천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시행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2.1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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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1만원으로 월 4회 6개월 동안 서비스 제공

양천구(이제학 구청장)는 몸이 불편하신 저소득 어르신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개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현재 7개구에서 시행중이며 양천구에서는 작년 5월부터 시행하여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신청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배의 예산으로 확대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4인기준 4,986천원)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및 만60세 이상의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비장애인의 경우 처방전(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수준과 해당질환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매월 20일전에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신청 다음달부터 월4회 6개월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며, 서비스 금액은 월13만원으로 정부에서 12만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만 자부담 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약손안마원(목2동) △라파안마원(신정1동) 2곳으로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신안마·마사지·지압·운동요법·자극요법 등의 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을 통해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안마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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