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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위한 10계명
스마트폰,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위한 10계명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2.1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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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스마트폰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및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앱을 설치할 경우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고,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중지 요청을 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 수리나 양도시 공인인증서와 금융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하며, 보안 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서 로그인이 필요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망(3G)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많은 전자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금융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안내서를 마련했다”며 “이번 ‘금융거래 10계명’을 준수할 경우 금융거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및 안내서’는 금감원(http://www.fss.or.kr) 및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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