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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의원 '여배우 스캔들' 유포자 500만원 벌금형 선고
유정현 의원 '여배우 스캔들' 유포자 500만원 벌금형 선고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2.17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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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여배우 스캔들을 유포한 40대 남자 강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유정현 의원을 둘러싼 악성 루머를 담은 속칭 '찌라시' 유포 혐의로 기소된 모 자산컨설턴팅 회사 이사 40세 강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유정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유정현 의원이 모 여배우를 소개받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해당 여배우의 방송사 캐스팅과 광고 출연에 입김을 행사했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이 담긴 문서 파일을 증권 관련 사이트에 등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 3인은 지난해 6월 증권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미스리(MI3)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에게서 받은 메시지 등을 접하고 "유정현 의원이 모 여배우를 소개받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당 여배우의 방송사 캐스팅과 광고 출연에 입김을 행사했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라며 근거없는 스캔들 등을 게시판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씨와 함께 기소된 25세 최 모씨 등 2명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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