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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옥외광고물 안내 및 상담 운영
관악구, 옥외광고물 안내 및 상담 운영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2.18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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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 운영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좋은 간판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을 운영한 결과 불법간판이 7%이상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 및 좋은 간판 설치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ny4란 누구나(Anyone), 언제나(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원하는 방법(Any way)으로 주민에게 가까운 현장에서 광고물 디자인 법령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의 주요내용은 ▲ 신규 영업 허가·신고 전 광고물부서 경유 ▲ 광고물 종류별 가이드라인 교육 ▲ 기타 디자인 및 안전교육 ▲ 좋은 간판 소개 등이다.

특히 신규 영업 허가·신고 전에 반드시 광고물부서를 경유하여 간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과 20m이상 도로변(중점권역)에 불법광고물 단속이 강화되는 내용을 철저히 안내하고 있다.

관악구는 보다 많은 주민에게 광고물 관련법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부동산중개협회, 음식업협회 등 관내 22개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30회 이상 ‘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을 운영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각종 인·허가 유관협회 및 동 주민 센터 직능단체,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에 관심이 있는 단체 등이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은 “그동안 광고물이 허가대상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불법을 행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도 주민과 가까운 현장에 찾아가 광고물법을 인식시키고 좋은 간판을 소개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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