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관악구, ‘공공관리제 주민설명회’ 개최
관악구, ‘공공관리제 주민설명회’ 개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2.22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 사업,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난 18일 공공관리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적용대상 주택정비사업 17개구역 조합원 300명을 대상으로 ‘2011년 공공관리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011년 공공관리제 주민설명회’는 공공관리제가 ‘사업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시공자도 SH공사, LH공사가 수주하여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 이라는 오해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관리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되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지난 40여 년간 민간이 주도했던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사업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사업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다.

관악구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기존사업 준공 시까지 평균 8, 9년 걸리던 소요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정비업체나 시공업체에 들어가는 용역비와 사업 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비용도 21%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 적용대상은 2010년 7월 16일 현재 조합(추진위)이 시공자나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이고,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된다.

적용범위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시부터 시공자 선정 시까지이며,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관리는 위탁관리자가 수행하며, 수수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과 설계자 선정 등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감사 등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추진위원장은 주민 총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이전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위원장이 될 수 있어 선출 과정에서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동의서 매매 등이 벌어지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악구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해 주민 간 불신을 줄이고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등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는 정비사업의 수행능력과 가격평가를 합산한 자격심사의 방법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아울러 투명한 정비 사업을 위해 공공에서 정보공개를 관리할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비사업의 계약 및 회계, 시공경비, 설계변경 내역 등 모든 사항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동의서 청구시 사업비 및 개략분담금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영일 주택과장은 “관악구는 17개 주택정비구역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여 주택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공공관리제의 도입으로 비리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재개발·재건축 역사를 바꾸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