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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부설주차장 건립 제한 풀려.
서울시 역세권 부설주차장 건립 제한 풀려.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2.2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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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호 의원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사업 기틀 마련"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도심 역세권의 일부지역이 주차장설치제한에 풀려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사업 등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공석호(중랑제2선거구)은 “주차장법에는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주차장설치 제한구역으로 지정토록 되었으나, 서울시가 모든 역세권 500m 이내를 교통혼잡 구역으로 지정해 초소한의 범위내에서만 규제를 가하도록 한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3월에 도심 내 교통혼잡 억제와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교통상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하물며 교통 혼잡이 없는 4대문 밖에 지역까지도 포함됐다. 때문에 모든 역세권은 부설주차공간이 기존 100%에서 50%로 크게 줄어 매매나 임대가 어려울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신축공사를 포기하거나 연기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개발구역내 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특별계획내 사업, 뉴타운 지역, 역세권시프트 사업 지역 등 일부지역이 주차장설치 제한 구역에서 풀려 혜택을 보게 됐다.

특히, 중랑구는 상봉균형발전촉진지역 상봉8구역과 상봉터미널부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 의원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규제 정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다만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상봉터미널부지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주차장상한제 때문이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상봉터미널부지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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