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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구로구,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3.1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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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재정비 개요 및 추진경위 설명 및 질의답변 등 진행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위치도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11일 오후 5시 개봉1동 소재 남현교회에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공업체인 (주)동해종합기술공사와 (주)미래교통 소속 직원이 재정비 개요 및 추진경위, 재정비안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된다.

개봉역 지구단위 재정비 대상지역은 개봉역을 중심으로 경인로, 개봉로, 남부순환도로 및 역전1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개봉동 170번지 일대 총13만4,212㎡중 이미 개발된 영화, 삼환, 삼호 및 청실 아파트를 제외한 7만762㎡다.

이 지역의 재정비는 2001년도 계획을 수립한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개정된 법규정과 변화된 주변여건을 반영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금년 8월 말 완료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재정비 용역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 180%→210%, 허용용적률 250% 이하, 상한용적률 420% 이하이며, 준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의 경우 기준용적률 210% 이하, 허용용적률 32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의 용적률 체계를 갖추었다.

건축물 높이는 층수 개념에서 m개념으로 산정 상향시켜 간선도로변(경인로, 개봉로, 남부순환도로) 60~80m, 이면도로변(광주물길, 산수유길, 역전1길, 새내동길) 30~80m로 교정시설 이전부지와 연계성을 부여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지정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용도지역 상향(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계획했다.

구로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재정비 구역과 관련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협조를 구하고 건의사항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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