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1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12일부터 19일까지는 금년도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며, 20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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