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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방영
포천소방서,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방영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3.1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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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중 노래방기기를 보유하고 영업장은 설치 의무화

포천소방서(서장 신종훈)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방기기를 보유하고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해 피난안내영상물 방영을 의무화 하고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3월 24일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3월 25일까지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설치를 유예한 바 있으며, 2009년 7월 3일 한시적 행정규제를 2년간 유예한 바 있으며, 이번 3월 25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한편, 피난안내영상물 설치와는 별도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안내도를 부착해야 하며, 피난안내도를 제작ㆍ부착하기 어려운 업소에서는 가까운 소방관서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설치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이라며 “모든 설치대상에 설치함으로서 화재로 인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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