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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건물 옥상 “도심 속 휴식 공간” 탈바꿈
용산구, 건물 옥상 “도심 속 휴식 공간” 탈바꿈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4.0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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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민간건물의 옥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2011년 민간건물 옥상공원화 조성사업』 추가대상지를 오는 15일까지 공모한다.

옥상공원화 사업은 비싼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 시민들의 여가 공간 마련 등 많은 효과를 내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신청대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축물 중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 옥상공원 가능면적이 99㎡(최대지원 면적 992㎡) 이상인 민간건물이다.

특히 ▲ 남산가시권역 내 건물 등 옥상공원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 개방성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구는 신청·접수한 건물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구성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를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옥상녹화 가능여부, 허용 하중 검토를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와 시공은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되 서울시 『옥화녹화시스템 설계지침』과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착공 전에 반드시 서울시 설계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사완료 후 설계·시공에 소요된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산 가시권역의 경우는 70%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구조안전진단 참여 확약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원,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옥상층 준공도면 등 서류를 구비하고 용산구청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대상지로 선정되면 구와 옥상공원 협약을 체결해 준공 후에도 최소 5년간 면적 축소 없이 옥상 공원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유지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공원녹지과(☎ 2199-761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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