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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중구청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에 반발
중구의회, 중구청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에 반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0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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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통과... 재의요구는 의회 의결권 무력화”
공단ㆍ충무아트센터 대상... 전문성, 도덕성 검증 필요
중구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중구청의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구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중구청의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본회의를 통과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중구청의 재의요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의회 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반 지방자치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또 중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감독 할 사람이 전문성이 없으면 그 피해가 결국 구민에게 돌아온다며 코드인사를 바로잡고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오전 길기영 의장을 비롯한 윤판오,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중구시설관리공단과 충무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이른바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캠프 인사’ 등으로 불리는 채용비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장 후보자의 직무능력과 도덕성 등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례안은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해당 조례안은 현재 서울에서는 양천구와 금천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하남시, 안동시, 제주도 등 8곳에서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날 길 의장은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중구만의 특수하고 예외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안도 아니다”며 “민선8기 출범 이후 중구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충무아트센터 사장 채용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법제처에서 제도의 안착과 각 의회의 입법 지원을 위해 ‘조례 입법 모델’까지 시달한 사안이다”며 “그런데도 중구청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근거 없이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참된 의미에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구청은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의결권 행사로 단체장 임명권 침해 우려 ▲과다한 정보요구로 사생활 침해 소지 ▲후보자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강제 규정으로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 ▲임명 절차 지연으로 경영공백 발생 및 업무 수행 차질 발생 우려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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