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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충북도,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4.1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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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 까지 도내 195만8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 금년도에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우리도의 1,958,39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또한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번의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지가는 7월28일 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도 홈페이지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개별공시지가 ⇒ 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한편, 도는 개별토지의 19개 특성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5개 토지특성(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려주는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현장 검증을 할 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시 등 두번에 걸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 ‘주민참여제’를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토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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