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법 대부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달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민사단은 다음 달 8일까지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 돼지고기,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펼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00만~300만원)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수취행위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선이자 수취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등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