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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에 징역 20년 선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에 징역 20년 선고 
  • 조영남 기자
  • 승인 2024.01.2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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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원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씨는 사고 당시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하는 와중에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몇 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 입원 중이던 피해 여성은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안타깝게 사망했고,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피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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