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지난 4월 초부터 관내 부설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1,188개소, 9,682구획으로 ▲ 기계식 주차장 125개소 ▲ 2010년 적발된 부설주차장 48개소 ▲ 순찰시 적출된 위반부설 주차장 ▲ 기계식 주차기 정기검사기관에서 통보된 정기검사미필 및 불합격 주차기 등이 점검 대상이다.
구는 3명의 점검요원을 파견해 ▲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여부 및 주차장 기능유지 여부 ▲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적정유지관리 여부 ▲ 기계식 주차장치사용, 정기검사 이행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 기타 주자장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5월까지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여부 등 일제점검을 끝내고 6월부터 7월까지 담당자가 적발사항을 확인 점검할 계획이며, 8월에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해 시정조치, 고발, 행정조치를 취하고 주차장법 개정으로 2004년 7월 1일 이후 승인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주차시설의 기능유지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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