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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경북도,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4.28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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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시장·군수가 29일 각 시군별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주택(19만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시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44만5천여호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에서 감정평가사의산정가격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주택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1.01% 상승 하였는데,구미시 1.61%, 군위군 1.4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문경시가 0.30%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3천499만원이며, 구미시의 개별주택 평균가격은 8천322만원으로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영양군이 1,03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중 도내 최고가는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소재 주택으로 8억1천1백만원이며 최저가는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소재 주택으로 457천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주택가격은 4.29~5.31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관할시·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시·군(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받은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4.29~5.31) 관할 시·군(읍면동)에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군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0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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