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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4.29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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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캡쳐:YTN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그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게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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