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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1석 3조 효과
[관악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1석 3조 효과
  • 정기안 기자
  • 승인 2006.12.26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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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사회비용을, 직원은 표창을, 구는 신뢰도를
▲     © 정기안 기자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가 시행 5개월만에 1석 3조의 효과를 똑똑히 거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구는 관내 민원인들에게 비용 절감과 함게 공무원에게는 민원처리단축과 구정의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지지란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유기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하여 처리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일반 시중 카드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일리지와 같은 개념이다.
 
민원처리 단축한 공무원에 대한 마일리지 가점 부여는 법정처리기한이 3일 민원을 3일에 처리했을 때는 0점, 2일만에 처리하였을 때는 3-2=“1”점의 마일리지 점수로 부여된다. 단 법정처리 기간을 넘겼을 경우는 1일 지연마다 2점씩 2배의 점수가 감산되는 제도이다.
 
마일리지 대상 민원은 교통, 광고물, 세무, 주택 등 총 250종이며, 4개월동안 운영한 결과 유기한 민원 4,818건 접수 중에 무려 85%인 4,088건을 단축 처리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민원인들에게 돌아가는 시간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의 가치 측면에서 볼 때 그 효과는 크다 하겠다.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도입으로 유기한 민원이 더욱 신속 처리되고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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