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 동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 중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피해 학생과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피해학생인 15살 A 군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43살 B 씨를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과 관련 경찰은 피해 학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원인과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A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10일쯤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여교사 B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여교사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25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놀이공원 체험학습 현장에서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A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이에 이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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