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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적반하장식 교육전출금 논란
서울시 적반하장식 교육전출금 논란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5.24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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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의원은 서울시의「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 재의 요구는 교육자치 관련법과 지방자치관련법 상호 관계와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는 행정력 낭비와 정치적 갈등만을 초래하는 비생산적 대결정치일 뿐이라며, 적반하장식 억지주장을 접고 서울시 의회가 의결한 조례 원안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서의원은 시는 시종일관 앞 뒤 안맞는 궤변으로 ‘상위법 위반, 시장재정집행권 침해, 재정운용 원칙 훼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의 인기 영합적인 디자인 서울 사업,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사업, 서해뱃길 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보여주기식 대형 토목공사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핑계로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 않고 엉뚱한 곳에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이 다수 의회를 차지했던 200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54쪽에는 교육전출금 전출시기를 정례화(예시 : 익월 10일)하여 교육청의 재정관리 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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