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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자치구마다 천차만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 자치구마다 천차만별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5.26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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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조사 결과, 회원 1인당 연간 지원 최저액 25,000원에 불과. 최고 지원액은 745,000원. 최저액의 약 30배로 나타났다고 서울시 남재경 의원이 밝혔다.

강서구 소재의 한 경로당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모든 경로당 중 회원 1인당 연간 운영비 지원액이 가장 높다. 1인당 지원액이 연간 745,000원에 이른다. 반면 회원 1인당 연간 단 25,000원의 지원금을 받는 경로당도 있다. 최고액의 약 1/30에 불과하다.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서울시 자치구별 경로당 현황’ 조사 결과 경로당 별 회원 1인당 연간 지원액 차이가 수십배에 달한다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서구의 한 경로당은 회원 1인당 연간 지원액(운영비와 난방비 포함)이 745,000원인데 비해, 연간 지원액이 25,000원에 불과한 경로당도 다수 있다. 영등포구 소재 경로당 중 가장 높은 지원액을 받는 곳(168,500원)이 강서구의 최저 지원액(170,000원)보다도 적다. 경로당 별 1인당 지원액이 높은 곳으로는 강서구 소재 경로당 외에도 강남구(678,000원), 구로구(545,000원), 종로구(466,000원), 강동구(465,000원) - ※구별 평균금액이 아닌 구별 경로당 중 최고액임 - 등이 있다.

반면 관악구 소재 한 경로당의 1인당 연간 운영비는 25,000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 송파구 소재 A경로당 26,000원, 강남구 소재 B경로당 32,000원, 중구 소재 C경로당과 노원구 소재 D경로당 등이 각각 1인당 33,000원의 지원금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경로당 별 1인당 운영비 지원액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지원액이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 총액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면적과 회원수에 따라, 난방비는 면적과 난방형태 및 회원수에 따라 일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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