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야당,국회 ‘학점별 등록금제’도입
야당,국회 ‘학점별 등록금제’도입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6.01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영택 ․ 박영선 ․ 천정배 의원, 조승수 의원 등 11인, 법안 발의

31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별 등록금제’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화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박영선․천정배,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야당의원 11인의 공동발의로 지난 26일 국회 교과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단위에 속하는 교직원·학생·학부모의 위원의 수를 동수로 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등록금 책정과 납부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기구화 했으며, 각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또한 학기별로 징수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납부방식을 학점별․학기별․월별로 다양화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 학과과목의 학점별 등록금 산정근거” 자료를 검토한 후, ‘학점별 등록금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학점별 등록금제’는 학점평점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해 온 KAIST의 징벌적 ‘학점별 등록금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수강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는 제도이며, 외국대학에서는 이미 보편화해 운영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 의원은 “학생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록금인상률 제한과 함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점을 이수하고, 이수한 학점만큼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학점별 등록금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점별 등록금제가 도입될 경우, 대학들이 신청학점별 등록금에 일정액의 기본 등록금을 더해 등록금을 징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과 관련, 조 의원은 “개정안은 학점별 등록금제를 도입․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고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거나, 벌칙을 주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