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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은평구,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6.1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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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ㆍ일식당 등 수족관 원산지표시 여부 점검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횟집이나 일식당에서 판매하는 활어 등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오는 6월 15일부터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ㆍ미표시 판매 여부, 수족관내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 보관 여부, 푯말ㆍ표지판을 이용한 수족관 전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장어 등 국산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거짓표시 또는 혼동우려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업주들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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