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제도(필리버스터)를 도입키로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신속처리 제도를 남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임위에 '안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김세연ㆍ이두아, 민주당 박우순ㆍ안규백 의원 등 '여야 6인 회의'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6인 회의`는 상임위에서의 법안.안건 심사 완료시한을 정하는 `신속처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한편 매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전년도 결산안과 국정감사를 종료토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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