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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제 정비
울산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제 정비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6.2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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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204개 구역에 대하여 지난해 4월부터 일제정비에 착수하여 ’11년 6월 최종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사항’을 6월 25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정비 내용을 보면 토지의 분할·합병 규제로 건축규모 제한 및 상업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삼호, 다운지구 등 10년 경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획지 규모를 완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했다.

또한 삼산, 태화지구 등 구역 내 보행자 전용도로 일제 조사를 통하여 현실 교통 여건을 고려한 도로기능 개선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집단취락의 최대 개발 규모를 종전 1,000㎡에서 2,000㎡까지 확대하여 도심 활성화 및 보다 탄력적인 개발을 유도했다.

특히 우정혁신도시, 송정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고 잔여지로 남은 원유곡, 장현, 지당대리지구 등의 경우 원활한 구역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관리구역’을 폐지, 축소했다.

울산시는 내달 8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을 주민공람 후 관련 부서,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입체적인 건축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세부 실행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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