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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금연 캠페인 개최
관악구, 금연 캠페인 개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7.0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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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제로 관악' 선포식, 주민 참여와 금연 실천의지 다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금연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일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간접흡연제로 관악」선포식을 개최했다.

구는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일인 7월 1일에 맞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구의 실천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간접흡연제로 관악」선포식 등 다채로운 금연 캠페인을 개최했다.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관악구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지난 해 9월부터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왔으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에 개관한 ‘관악산 詩도서관’과 ‘주차장 및 휴게소’를 포함한 5,740㎡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간접흡연제로 관악 선포식' 에는 지역주민과 금연학교 청소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국민보험공단관악지사 등 관련 단체와 7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금연 자원봉사 요원으로 활동할 ‘금연 서포터즈’ 위촉식과 새로 제작한 금연표지판 공개, 금연홍보 부스와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홍보 부채 만들기 등 금연홍보 코너와 흡연피해 입체모형, 판넬 전시, 금연실천 서명운동 등 다양한 금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관악구는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했으며,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이곳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 지하철출입구, 아파트 복리시설 등 302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7월1일부터 6개월간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후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종필 구청장은 “「간접흡연제로 관악」선포식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금연의 필요성과 간접흡연의 유해성 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881-55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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