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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물사용현황' 신고 간편하게
서초구, '건물사용현황' 신고 간편하게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7.1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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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시스템으로 구청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고 가능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물사용현황’전산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민원인들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전화 한통으로 건물사용현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년 연면적 330㎡초과 건물(주택 제외) 소유주는 층별, 사업장별 등 건물사용현황을 지방세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건물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서초구의 신고대상 물건은 연평균 5천여 건에 이르는데 건물사용현황을 제출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여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서초구는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매년 건물주가 건물사용현황 제출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발송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신고대상 물건 중 전년도와 건물 사용 실태가 동일한 건물이 70%대에 이르는데, 전년도와 건물사용현황이 동일한 건물일 경우 구청에서 보내는 납부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의무는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자체 구축한 전산관리시스템의 활용으로 구민에게는 번거로움이 해소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생기는 결과를 얻고 구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가 증대될 것이며,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감소되는 효과 외에도 건물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민원응대 및 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될 것이고 세원 탈루도 방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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