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관악구,'주민자치 기본조례'제정 및 시행
관악구,'주민자치 기본조례'제정 및 시행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7.2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주민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8월부터 시행한다.

금번에 시행되는 주민자치 기본조례는 7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정보공개의 확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책설명 청구제,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주민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의 분야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야별 집행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기본조례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 있다.

< 자치 기본위원회의 설치 >
기본조례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치 기본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의 확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운영계획,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주민은 구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의 개최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구청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옴부즈맨의 수, 수행기능, 자격 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방향 및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주민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주민자치를 내실화할 수 있는 규범적 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구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행정특구」사업을 본격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의지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