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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근로복지공단, 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7.2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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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 3회 걸쳐 접수 및 선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지난 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학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를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회차에 걸쳐 접수ㆍ선발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금번 2학기 대부는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앞당기고, 접수 기간은 3회차(1회차 7.4~8.3, 2회차 8.4~8.31, 3회차 9.1~9.30)로 늘려 시행함으로써, 학교마다 다른 등록금 고지서 발행 시기 차이에 따른 이용 고객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원화되어 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하여 인터넷 접수, 대부 및 신용보증을 동시 신청할 수 있다는 One-stop 서비스, 증빙자료 전산 파일 첨부 등 간편해진 절차로 1학기 이용 고객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학기에는 11,139명에게 418억7천1백만 원을 대부한 바 있고, 금번 실시하는 2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은 총 예산 618억 원 규모로 17,000명에게 대부할 예정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ㆍ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2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대부가 가능하고, 대부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0%, 상환기간(4년) 연 3.0%의 조건으로 대부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타 학자금 대부사업에 비하여 싼 금리로 제공이 되며, 특히 개인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공단의 신용보증제도(연 0.3% 신용보증료 별도 부담)를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학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후 이용 가능 하며,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회차에 신청 해 주기를 당부하며 학자금 대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 > 근로자 학자금)사업 안내를 참고하거나 (02-460-35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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