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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전통시장 조성사업 추진
강동구, 전통시장 조성사업 추진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7.2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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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보호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7월 27일「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SM(대기업슈퍼마켓)의 무차별적 지역상권 침탈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제정은 지난 6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유통산업발전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전체 면적의 60%이상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고 동 구역 내에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사실상 제한된다.

강동구 전통시장 11곳 중 10곳(무등록시장1곳 제외) 의 중소상인이 SSM 입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연일 치솟는 고물가에 따른 주부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저렴하고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에 전통시장 10곳 146개 점포의 가스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그간 각종 민원과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둔촌역 전통시장의 노후된 도로도 포장공사를 마쳤으며, 30년간 전면 보수 없이 땜질식 공사로 노면 상태가 불량했던 길동 골목시장의 고객통행로 확보공사도 8월중 완료될 예정으로 장보기 좋은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으로의 변모를 꽤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974년 골목시장으로 형성된 명일골목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전통시장으로 제도권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4개의 무등록시장도 인정시장으로 등록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9월 암사동 한우특화거리를 조성한 양지골목시장에서는 맛좋고 질 좋은 한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구에서는 하반기에 도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제2의 명품특화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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