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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로명주소 29일 전국 동시 고시
울산시, 도로명주소 29일 전국 동시 고시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7.28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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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현행 지번주소 대신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주소 9만1,821건을 오는 29일 고시한다.

도로명주소는 7월 29일 고시 절차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된다.

다만, 2011년 말까지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병행사용 기간을 2013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는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하여 도로명주소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 및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에 소요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병행사용 기간 중에는 도로명주소나 기존 지번주소 어느 것을 주소로 사용하더라도 국민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할 경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확인·검증하여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처리하여야 하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한편,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더라도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데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소재를 적는 란에는 ‘토지지번’을, 부동산을 사고파는 인적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를 써야한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주소창에 “새주소”를 치거나, www.juso.go.kr 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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