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차적을 두고 있는 7년 이상 경과한 노후경유차 2만8천여 대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014년까지 서울의 대기질을 제주도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구는 심각한 매연 등 오염물질 과다배출로 저공해 조치를 받은 400여대에 대해서 6개월 이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의 개조를 이행 명령하였다.
이행 명령을 받은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경고 후 1회 적발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차량은 물론 이행명령을 받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의 90%를 구가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해준다.
또한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이 조기폐차 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서울의 공기질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노후경유차 차량소유주들이 저공해사업의 자발적 참여로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환경과로 하면 된다.(☎260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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