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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8.0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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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및 다양성 확보와 신규 위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최근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기존에 없던 공개모집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종전에 위원이었던 주민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경과 규정이 없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 조례에는 연임 제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장 유고 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주민자치위원은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에 조례에 새롭게 포함됐다.

여성 주민자치위원 구성 비율은 기존 1/3 이상에서 40%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개정돼 여성 위원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성북구의 이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주민참여 자치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_성북구 자치행정과(☎92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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