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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법률홈닥터'사업 연장 운영
강서구, '법률홈닥터'사업 연장 운영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8.16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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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강서구가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해

지난 4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법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법률 홈닥터’ 사업이 서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다.

이처럼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법률 홈닥터 사업을 종료하기에 아쉬움이 많아 법무부와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이를 12월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L씨는 과거 전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 가출한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고 지금의 딸을 낳았으나 딸의 친부가 사망하여 지금까지 단둘이 살아왔다.

또한 딸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딸을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올려놓고 살면서 항상 가슴에 한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송강현 법률 홈닥터는 L씨와 상담하고, 사실관계를 추적한 결과 이미 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딸이 태어나기 전에 이혼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혼 후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300일이 지난 뒤에 딸이 출생했기 때문에 소송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 L씨와 함께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모든 공부를 정정했다.

이처럼 서민들에게는 법률 홈닥터의 역할이 한층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호사를 찾을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스스로 사실관계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어려움을 법률 홈닥터가 함께 해주기 때문이다.

법률 홈닥터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연장 운영하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송강현 법무관이 무료 법률서비스는 물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등 연계서비스도 해준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법률 홈닥터를 이용한 서민은 총 241명이며, 이중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218건 ▲법 교육 7건 ▲소송구조연계 13건 ▲ 법률문서 작성 등 3건이었다.

특히 법률 홈닥터는 필요한 경우에 관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이나 주거에 직접 방문하여 법률문제를 진단,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과 외국인근로자센터,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예방, 장애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다문화가정, 국적, 노무, 상속, 유언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강의를 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지원에 참여함은 물론 사회복지 네트워크에 법률보호를 연계한 모델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본 사업은 그동안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많은 서민들이 찾아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민생활지원과(☏2600-66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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