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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국가배상 판결 ‘서울시 1심 승소’
용산 미군기지 정화비용 국가배상 판결 ‘서울시 1심 승소’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9.0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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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31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용산 캠프 킴 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기름으로 오염된 용산구 남영동 캠프킴 기지주변에 대해 실시한 정화작업비용 3억4천만원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6년 7월 기름유출이 확인된 용산 캠프 킴 기지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원인 규명과 더불어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을 실시하여 왔다”며, “서울시가 이번에 청구한 3억4천만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정화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는 미군기지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녹사평역 일대 조사용역 및 응급조치비 등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출한 비용 29억1천만원(이자 포함 44억9천1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화작업으로 오염도가 개선추세이나 일부 관정에서 정화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오염된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뽑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군기지 주변 주택가 등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주기적 수질검사결과 오염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유류오염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질검사 등 감시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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